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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본 페이지 ↗
촬영·제공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보물 · 조선세조3년(1457) · 서울특별시 중구
절의 잡역을 줄이라는 왕명, 일곱 줄에 세조의 보호 조치가 남았다
왕이 사찰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짧은 문서에서도 드러납니다. 감사와 수령에게 내린 지시가 본래의 형식으로 전해져요. 다른 사찰에 내린 교지와도 비교할 수 있어 조선 초기 왕실과 불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09-15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