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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 조선 세종 17년(1435)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종 17년(1435) 4월에 왕이 조서경에게 성적과 등급, 이름을 기록하여 준 무과급제를 증명하는 홍패왕지이다. 총 6행에 걸쳐 초서체로 쓰여졌다. 조서경은 세종 때부터 세조 때까지 무신으로 조하의 아들이며, 조서정의 형으로 세종 17년(1435)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크기는 가로 70㎝, 세로 76.6㎝이며, 한 장의 낱장으로 되어있고, 가로 10㎝, 세로 10㎝의 ‘국왕신보’가 인장되어 있다.
조선 전기 관제 및 과거제도를 연구하고 새보(璽寶:임금의 도장)사용의 변천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09-15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