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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본 페이지 ↗
촬영·제공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보물 · 1588, 선조 21 · 충청남도 아산시
1576년(선조 9)에 무과에 급제한 3자 이순신에게 토지와 노비를 별급하였는데, 1584년(선조 17)에 화재로 집안의 문기가 모두 소실되었으므로, 1588년 3월 12일에 다시 별급문기를 작성해준 것이다. 다른 별급문기와 구별되는 것은 1子, 2子, 4子에게 별급했던 내용도 부기한 사실이다. 재주는 어머니 변씨이고 증인은 두 손자와 4자 우(禹)이고, 필집은 손자 해 이다. 이 문서는 별급문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순신 가문의 모든 분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09-15 수집